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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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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3-09-22 ~ 2013-10-22
교육일정 2013-10-22 ~ 2013-10-22
교육기간 1일 / 6시간
교육장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정원 30명
교육목적 ◦ 연구원들의 연구 개발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
◦ 법률적 권리 획득 및 권리범위 최대화를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방법 실무 이해
교육대상◦ 산‧학‧연‧관 내 R&D 연구원, 지식재산권 담당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비 안내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0 원, 0 원
교재비 무료
교육비 환급안내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교육비 결제방법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o 세부커리큘럼
일자 시간 내용
10월 22일
(화)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연구원들이 꼭 알아야 할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 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o 발명신고서란?
  - 발명신고서의 의의, 중요성, 내용
  - 발명신고서 작성 방법(아이디어의 체계적 구상화)
  - 발명신고서와 특허명세서의 관계 이해
13:00~14:00 중식
14:00~15:00 o 발명신고서 작성 요령
  - 발명의 배경, 특징, 동작원리, 효과, 특허청구범위 등
  - 우수 발명신고서와 그에 따른 특허 명세서 사례
15:00~17:00 o 기업(관) 내 발명신고서 작성 및 처리 실무
  - 특허업무 담당자와 연구원 간의 의사소통시 유의할 점
  - 연구원의 발명 독려 방안 및 보상제도 사례
  - 기업 내 우수 발명신고서와 그 개발 사례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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