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 - 특허침해 판단시 기본이 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 습득 - 기술 분야별 침해 사례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적용까지 충분한 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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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관련사무소 등 특허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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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5월 30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9:30~12:30 한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론 13:30~16:30 미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최근 경향
[6월 1일] 09:30~12:30 청구범위 사례연습1(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13:30~17:30 청구범위 사례연습2(클레임차트의 작성실무)
[6월 2일] 09:30~12:30 청구범위 사례연습3(출원경과참작의 원칙 및 금반언) 13:30~17:30 청구범위 사례연습4(공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 등 항변방법) 17:30~18:00 강의 강평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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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 비합숙 과정 |
수료기준 |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
교육기간 | 2006. 5. 30(화)~ 6. 2(금) (3일, 20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멀티미디어교육장 |
교육정원 | 49명 |
교육비용 | 370,000원 (*우리회 회원사 : 320,000원) |
환급내용 | - 대규모기업 : 68,472원(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 83,340원(예정) |
수강신청 및 환급절차 |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5월 26일 오후12시까지 ......*fax : 02-3459-2789
...②비용납부 ......*5월 26 오후12시까지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조흥은행 : 389-03-004971 ........신한은행 : 354-05-007078 |
- 환급절차 ...①교육 수료후 우리회 발급 i)수료증, ii)계산서 수령 ...②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신청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인력개발팀 담당자 : 윤용일 ......* tel : 02-3459-2780/2777 ......* fax : 02-3459-2789 ......* e-mail : yongil@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