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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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2년 2월 28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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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1일(총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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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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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o 우리 기업들의 FTA 체제 및 개정사항 학습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안목 제시 o FTA 실시에 발맞춘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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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o 기업 및 부설연구소 지식재산권 및 특허 업무 담당자, 지역 상공회의소 지식컨설턴트,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지식재산권 및 특허에 관심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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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원 | 60명(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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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비합숙 집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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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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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o 교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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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결제 방법 | |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 ||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 ||
3) 법인 카드 결제 | ||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 ||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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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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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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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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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일 자 |
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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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화)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2:00 |
FTA 체제의 국제통상법적 의의와 효과 FTA 체제하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체제 개관 (WTO/TRIPS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교 등)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도전과 기회 :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
12:00~13:00 |
중식 | |
13:00~14:30 |
한-미 FTA에 따른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1) 특허 분야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제약분야 (2) 상표 분야 : 소리 상표/냄새 상표, 증명표장제도 등 (3) 집행 분야 :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4) 기타(출원서식 변화, 3세대 특허넷 전자출원 등) | |
14:30~15:00 |
토론 및 질의응답 | |
15:00~16:30 |
한-EU FTA에 따른 개정사항 및 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1) 특허 분야 :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 (2) 디자인 :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 제네바 의정서 준수 (3) 상표/저작권 : 저작권의 보호기간,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4) 집행 분야 : 정보제공명령 권한, 통관보류조치 (5) 기타 | |
16:30~17:00 |
토론 및 질의응답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