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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개정사항 및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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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11 14:42:04
  미국 특허법 개정사항 및 그 영향

교육일정 2011년 10월 20일(목)
교육기간 1일(총 3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 육 비
  70,000원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교육비의 80% 환급 (56,000원)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목적 o 미국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미국법과의 차이점 파악 및 우리법과의 비교 고찰
o 미국 특허법 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향후 대처방안 수립
교육대상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관계자 등
교육인원 60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안내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진

10.20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교육기획팀
14:00~14:20
미국 특허법의 2011년 개정 경과 및 그 의미
- 개정의 배경경과, 찬반 논의
- 개정의 의미영향 등
정승복 미국변호사
(특허법인 가산)
14:20~14:40
특허권 편
- Damage, Prior-use Defence, False Marking, Supplemental Examination, Advice of Counsel, Jurisdiction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14:40~15:00
특허심사 편
-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Pre-Issuance Submissions
김택성 미국변호사
(삼성전자)
15:00~15:30
선출원주의 편
- First-Inventor-to-File system, Novelty/Non-obviousness, Grace Period, Derivation Proceedings, Best Mode
이해영 변리사
(리&목특허법인)
15:30~17:00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패널 3명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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