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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실무자를 위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 | |
등록일 | 2011-05-04 15:3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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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실무자를 위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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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1년 5월 19일(목) ~ 5월 2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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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일(총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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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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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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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 |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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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65,472원 (예정) | ||
- 대규모기업 : 53,577원 (예정)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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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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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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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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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민사법 전반에 관한 일반적 소양을 갖추어 지식재산관련 법률실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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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담당자/관련부서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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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회당 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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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비합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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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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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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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19) |
09:00~12:00 |
민법총칙
-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 법률행위의 효력(착오,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멸시효
계약법
- 계약체결의 기본원칙
-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 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 계약의 변경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80 |
13:00~18:00 |
불법행위
- 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의 효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산정방법)
강제집행
- 강제집행(경매)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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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5/20) |
09:00~12:00 |
법원
- 법원의 구성, 재판권 및 관할, 법관의 제척, 기피
당사자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 적격
- 소송대리
소송물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180 |
13:00~18:00 |
변론
- 소제기의 효과(중복소송)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당사자주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기일의 해태
- 증거(자백, 증거의 종류, 입증책임, 자유심증주의)
- 공동소송
판결과불복방법
- 결의 효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 판결 이외의 소송종료사유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화해)
- 불복방법(상소제도)
보전소송
- 가압류 가처분 |
30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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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기초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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