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 지재권 창출에서 활용, 관리까지 지식재산 전분야(화학생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허관리 담당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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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지식재산전담인력(경력 1년 내외의 기업내 특허 등 지재권업무 전담인력 및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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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10월 22일]
08:50~09: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9:00~11:00 지식재산권의 창출
........- 아이디어 창출 및 지재부서 역할
........- 발명신고서 작성
........- 직무발명 운영 및 보상방안
11:00~12:00 지식재산권의 보호
........- 특허출원 / 실용신안 출원
12:00~13:00 중식
13:00~15:00 지식재산권의 보호
........-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미생물 기탁에 의한 보호 / 화합물 위탁에의한 보호
........- 권리화 단계
15:00~18:00 지식재산권의 활용
........- 특허기술 사업화
........- 라이센싱
........- 특허기부 / 특허권의 유지와 포기
........- 의약분야 특유의 특허활용 전략
[10월 23일]
09:00~11:00 특허분쟁 대응전략
........- 특허침해 대응 프로세스
........- 화학생명분야 특허분쟁 사례
11:00~12:00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공유
........- 전담인력 직무분석
........- 특허사무소 관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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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 오프라인(2일, 총 11시간) - 비합숙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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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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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09. 10. 22(목)~ 10. 23(금) (2일, 11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
교육정원 | 20명 |
교육비용 | 600,000원 (*우리회 회원사/비회원사 동일) |
환급내용 |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교육비의 90% 내외
- 비해당기관 : 교육비의 70% 내외(화학생명분야 2개과정 이상 수강시 환급가능)
... ※ 특허청교육비 환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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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환급절차 |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직인날인 必)
......* 10월 21일 오후 2시까지
......*fax : 02-3459-2859
...②비용납부 : 온라인 송금/법인카드 결제가능
......* 10월 21일 오후 2시까지 입금시 영수계산서 발급
...... 미입금시 청구계산서 발급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신한은행 : 140-001-330686 |
- 환급절차
...①교육 수료후 우리회 발급 i)수료증, ii)계산서 수령
...②환급신청서 작성 후 수료증,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FAX 송부(기관직인 날인 必) (자세한 환급 절차는 수료시 안내함) "단계별 지식재산인력 양성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신청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814/2816
......* fax : 02-3459-2859
......* e-mail : yongil@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