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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허청 교육비 지원과정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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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02 18:12:36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캠퍼스 입니다. [특허청 교육비 지원과정]과 관련하여 환급절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지식재산캠퍼스 개설강의 중 [특허청 교육비 지원과정]은 해당 과정에 수강신청 하신 후, 수료를 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비를 환급해 드리는 과정으로, 해당 과정 교육비를 선납하시고, 교육 종료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액은 소속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인 경우 교육비의 90%내외의 금액을 환급받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연구소 등은 비해당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비의 70%내외의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특허청 교육비 지원과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환급되며, 환급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환급신청서 작성 및 자세한 안내는 교육수료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식재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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