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명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교육목적 |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 교육대상 |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 법무팀 실무자
| 교육일정 | [7월 2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소송 개관
15:00~17:0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 특허법 제 128조 해설
.................- 각 유형별 손해배상 산정예
.................- 손해배상 판례
17:00~18:00 실무 사례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
| 교육형태 | - 비합숙 과정
| 수료기준 |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 교육기간 | 2009. 07. 02(목), 1일 4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 교육정원 | 80명(선착순) | 교육비용 | 70,000원(회원사/비회원사 동일) | 수강신청 절차 |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7월 1일(수) 오후 2시까지
......*fax : 02-3459-2859
...② 비용납부(온라인 입금, 법인카드결제 가능)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신한은행 : 140-001-330686
......② 계산서 발행
......* 7월 1일(수) 까지 입금시 : 영수계산서 발행
......그 외 청구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시 계산서 발행 불가)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814/2816/2817
......* fax : 02-3459-2859
......* e-mail : yongil@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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