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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육]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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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6-24 15:57:26
과정명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교육목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교육대상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 법무팀 실무자
교육일정
[7월 2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소송 개관 15:00~17:0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 특허법 제 128조 해설 .................- 각 유형별 손해배상 산정예 .................- 손해배상 판례 17:00~18:00 실무 사례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
교육형태
- 비합숙 과정
수료기준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교육기간
2009. 07. 02(목), 1일 4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교육정원
80명(선착순)
교육비용
70,000원(회원사/비회원사 동일)
수강신청 절차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7월 1일(수) 오후 2시까지 ......*fax : 02-3459-2859 ...② 비용납부(온라인 입금, 법인카드결제 가능)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신한은행 : 140-001-330686 ......② 계산서 발행 ......* 7월 1일(수) 까지 입금시 : 영수계산서 발행 ......그 외 청구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시 계산서 발행 불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814/2816/2817 ......* fax : 02-3459-2859 ......* e-mail : yongil@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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