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Education Tomorrow!

고객센터
  • 공지사항
  • Q&A
  • 교육참석후기

공지사항

홈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핵심] 직무발명보상액 산정기준 실시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등록일 2009-05-12 21:21:40
과정명 : 직무발명보상액 산정기준(지재권핵심교육) 직무발명 보상 관련 이해 및 사례을 통한 실무능력 체득
교육목적
- 직무발명 보상 관련 이해 및 사례을 통한 실무능력 체득
교육대상
R&D 연구요원 /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담당자 / 기업체 법무담당자
교육일정
[5월19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례 및 발명, 발명자권의 의의 .................- 일본 청색 LED 사건 ................. - J전자 사건 ................. - 천지인 문자입력 방법 사건 ................. - 발명의 의의 .................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Y제약 사건 .................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식 15:00~16:00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 산정 관련 한국 / 일본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 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금 사례 16:00~17:00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제소시점의 선택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관련 사례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17:00~17:30 직무발명 소송의 기술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준비 .................- 피고회사의 대응방법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교육형태
- 비합숙 과정
수료기준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교육기간
2009. 05. 19(화), 1일 3.5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수강생 인원에 따라 교육장소 변경 가능함)
교육정원
40명
교육비용
70,000원(※ 회원사/비회원사 동일 70,000원)
수강신청 절차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5월 18일(월) 오후 2시까지 ......*fax : 02-3459-2859 ...②비용납부 ......*5월 18일(월) 오후 2시까지 (※ 오후 2시까지 입금확인 안될 경우, 청구계산서 발행함)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신한은행 : 140-001-330686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814/2816/2817 ......* fax : 02-3459-2859 ......* e-mail : yongil@kipa.org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 [특별] 해외특허검색사이트 100% 활용하기 실시안내
이전글 [겸임인력] 지식재산제도 2차 실시안내
목록

QUICK MENU

  • 수강신청 메뉴얼
  • 교육신청 확인/출력
  • 수료증 발급
  • 연간 교육일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