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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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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3 16:07:53
과정명 : 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산정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강의”
교육목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교육대상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법무팀 실무자
교육일정
[7월 18일] 09:00~09:3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9:30~10:3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개관 10:30~13:0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1 .................- 특허법 제128조 의미 .................-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적용 14:00~16:3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2 .................-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 적용 .................- 판례해설 16:30~18:00 실무 사례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
교육형태
- 비합숙 과정
수료기준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교육기간
2008. 7. 18(금)(1일, 8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교육정원
60명
교육비용
150,000원
수강신청 절차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7월 17일 오후3시까지 ......*fax : 02-3459-2789 ...②비용납부 ......*7월 17일 오후3시까지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조흥은행 : 389-03-004971 ........신한은행 : 354-05-007078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780/2781 ......* fax : 02-3459-2789 ......* e-mail : yongil@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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