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명 : 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산정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강의”
교육목적 |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 교육대상 |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법무팀 실무자
| 교육일정 | [7월 18일]
09:00~09:3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9:30~10:3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개관
10:30~13:0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1
.................- 특허법 제128조 의미
.................-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적용
14:00~16:3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2
.................-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 적용
.................- 판례해설
16:30~18:00 실무 사례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 | 교육형태 | - 비합숙 과정
| 수료기준 |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 교육기간 | 2008. 7. 18(금)(1일, 8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 교육정원 | 60명 | 교육비용 | 150,000원 | 수강신청 절차 |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7월 17일 오후3시까지
......*fax : 02-3459-2789
...②비용납부
......*7월 17일 오후3시까지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조흥은행 : 389-03-004971
........신한은행 : 354-05-007078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780/2781
......* fax : 02-3459-2789
......* e-mail : yongil@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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