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 - 특허침해 판단시 기본이 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 습득
- 침해 사례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적용까지 충분한 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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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관련사무소 등 특허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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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5월 21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0:00~13:00 한국 특허청구범위 해석 일반
14:00~17:00 미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청구항 작성 요령
[5월 22일]
10:00~13:00 침해유형에 따른 판단방법
.................- 문언침해, 생략침해, 이용침해, 불완전이용침해 등
.................- case를 통한 특허침해 판단
14:00~17:00 판례를 통한 국내외 균등론 심층분석
[5월 23일]
10:00~12:00 사례를 통한 특허청구범위 해석
.................-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및 금반언
.................- 공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 등 항변방법
13:00~15:00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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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 비합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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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
교육기간 | 2008. 5. 21(수)~ 5. 23(금) (3일, 16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
교육정원 | 49명 |
교육비용 | 480,000원 (*우리회 회원사 : 400,000원) |
환급내용 | - 대규모기업 : 56,577원(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 68,472(예정) |
수강신청 및 환급절차 |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
......*5월 20일 오후12시까지
......*fax : 02-3459-2789
...②비용납부
......*5월 20일 오후12시까지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조흥은행 : 389-03-004971
........신한은행 : 354-05-007078 |
- 환급절차
...①교육 수료후 우리회 발급 i)수료증, ii)계산서 수령
...②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신청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780/2781
......* fax : 02-3459-2789
......* e-mail : yongil@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