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 화학생명 분야의 지재권 권리화 능력 훈련 과정- 기관 및 기업체의 출원 담당자의 SKILL UP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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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지식재산전담인력(경력 1년 내외의 기업내 특허 등 지재권업무 전담인력 및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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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10월 20일]
08:50~09: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9:00~10:00 화학생명분야 해외 권리화 전략
........- 해외출원시 고려사항/해외출원 경로 선택/PCT국제출원
10:00~12:00 미국에서의 권리화
........- 미국 특허제도 일반 / 미국특허 심사 단계
........- 심사에 의한 OA 대응
........- 권리화 프로세스
12:00~13:00 중식
13:00~14:00 미국에서의 권리화
........- 권리화 프로세스
14:00~16:00 일본에서의 권리화
........- 일본 특허제도 일반 / 일본특허 심사 단계
........- 심사에 의한 OA 대응
........- 권리화 프로세스
[10월 21일]
09:00~12:00 유럽에서의 권리화
........- 유럽 특허제도 일반 / 유럽특허 심사 단계
........- 심사에 의한 OA 대응
........- 권리화 프로세스
12:00~13:00 중식
13:00~14:00 생명공학과 의약 특허관련 분쟁
........- 해외분쟁대응
........- 분쟁대응사례 연구
14:00~15:00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과정
........- 미국 FDA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 유럽 EMEA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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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 오프라인(2일, 총 11시간) - 비합숙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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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오프라인 수업 출석률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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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09. 10. 20(화)~ 10. 21(목) (2일, 11시간)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
교육정원 | 20명 |
교육비용 | 600,000원 (*우리회 회원사/비회원사 동일) |
환급내용 |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교육비의 90% 내외
- 비해당기관 : 교육비의 70% 내외
... ※ 특허청교육비 환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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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환급절차 | - 수강신청 절차
...①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출력 후 우리회로 fax 송부(직인날인 必)
......* 10월 19일 오후 2시까지
......*fax : 02-3459-2859
...②비용납부 : 온라인 송금/법인카드 결제가능
......* 10월 19일 오후 2시까지 입금시 영수계산서 발급
...... 미입금시 청구계산서 발급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예금계좌
........우리은행 : 429-04-106712
........국민은행 : 839-01-0061-091
........신한은행 : 140-001-330686 |
- 환급절차
...①교육 수료후 우리회 발급 i)수료증, ii)계산서 수령
...②환급신청서 작성 후 수료증,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FAX 송부(기관직인 날인 必) (자세한 환급 절차는 수료시 안내함) "단계별 지식재산인력 양성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신청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담당자 : 윤용일 주임, 김상미 주임
......* tel : 02-3459-2814/2816
......* fax : 02-3459-2859
......* e-mail : yongil@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