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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허법 개정안] 의견제출통지 후 복수보정 관련 특허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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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28 11:24:21
첨부
안녕하세요 IP Campus입니다.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원의 경우,

의견제출통지 후 지정기간내에 복수 보정이 있으면

이전 보정이 취하간주되는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라 변리사는 물론 출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저희 교육에 참여해주시는 기업체 및 변리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혼돈을 줄이실 수 있도로고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의견제출통지 후 복수보정 관련 특허법 개정사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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