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현 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 245호]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