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현 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 19985호]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