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조정사항)

  •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2004.7.29>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5호,2007.4.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