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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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달문 | 등록일 | 2020-12-28 | 조회수 | 2585 |
Q.
시험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신고 대상인가요? A. 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지도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①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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