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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작성자 임달문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2585
Q. 
시험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신고 대상인가요?

A. 
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지도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①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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