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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청년창업기업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치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1089

청년창업기업 핵심기술·영업비밀 임치수수료 지원
-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1차) -

 

□ 개 요
◦ 초기 청년창업기업이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기술·영업비밀 보호비용 경감
-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로 선정되어 기술보호 부문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임치수수료 일부 지원(70%, 최대100만원 한도)
 *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96호, 2019.2.25.) (<별첨1> 참고)

 

□ 지원대상
◦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로 신청 후 선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1979.2.26. 이후 출생)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2016.2.26. 이후 창업)
 - 매출발생기업(2018.1.1.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국세청 증빙서류 제출)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 예방하고자 하는 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 지원기간
◦ 협약기간 : ’19. 4. 1 ∼ ’20. 3. 31
-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요건검토 및 선정 이후 가능
* 협약기간 내 원인행위가 발생한 건에 한하여 바우처(사업비)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협약기간 내 체결된 임치계약 수수료의 70%(100만원 한도 내)
- 임치수수료(건당/연간) [신규] 200,000원, [갱신] 100,000원
* (창업기업 1/3 감면 수수료 적용) 신규 30만원→20만원, 갱신 15만원→10만원

 

□ 이용방법
◦ K-스타트업 웹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신청·선정*된 이후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에서 임치계약 온·오프라인 신청
* 공고명 :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1차)

◦ (임치이용절차)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임치신청 →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등록 → 계약서 전자서명 ⇒ 임치증서 발급
- 기술자료 임치센터 웹페이지 통한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서울 구로구)

 

□ 문의처
◦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02-368-8484 / (바우처 안내 직통번호) 02-368-87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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