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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1032

2019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기업의 공통 지식재산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2019년 주요 신규 지원내용 및 운영변경 사항

 

(신규지원) 지식재산 분쟁대응 취약업계 및 분쟁현안 지속 협의체의 집중지원을 위한 가점제 도입 등 실시

 

<신규 지원내용 세부사항>

 

 

구분

지원내용

가점제도 도입

지식재산 분쟁대응 취약업계* 대상 총점 100점 한도 내 최대 5점 가점

(, 지원기업 신청 세부사항에 가점사항과 관련한 내용 기재 )

* 지식재산 분쟁현안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제적인 기준(또는 규제)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경우 등(별첨1 선정 심사표 참고)

다년도 지원

동일·유사분쟁현안지속되어 공동대응 지원이 필요한 협의체 대상 최초지원으로부터 3년간 최대 6회 지원

* 기 지원 협의체의 참여기업과 2이상 동일할 경우 동일 협의체로 인정

신규 세부과제 신설

형태모방 등 법적대응을 지원유형의 세부과제로 신규 지원

*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등 대응

 

 

(운영변경)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인력이 보호원 지원사업에 동시 투입될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 투입비율 100% 초과 제한

 

<운영변경 세부사항>

 

 

구분

운영변경 내용

수행인력 투입비율 관리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인력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지원사업에 동시 투입할 경우 동 기간 전체 투입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함(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제출)

* 초과 시 지원금 감액 및 환수와 더불어 경고조치(경고조치 2회 이상 누적 시 참여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사업목적

 

해외 진출(준비)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2.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 ’19. 2. 26()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신청 대상 :

 

해외 진출(준비)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 대기업 또는 업종단체 참여 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2이상 포함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 기 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

 

 

. 컨설팅 지원내용 및 기업부담금

 

(지원내용) 권리 공통분석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 (수행기관 모집방식)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 , 수행기관 지정가능 과제 및 다년도 지원 과제에 한하여 협의체가 시급한 공동분쟁현안의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지 및 전략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수행기관 사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 기재)

 

(기업부담금)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를 현물(인력투입비용)안분하며, 현금부담금 없음(무료). , 계약 시 현물출자확인서(신청서 내 양식 참고)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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