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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제2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1차심사 결과 발표 및 일반공중심사 및 작품(현물)심사 안내
분류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교원전)
사업기간
2019-05-10 00:00 ~ 2019-05-24 00:00
기타
작성자 현우열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7792

< 3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제2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일반공중심사 및 작품(현물)심사 안내 >

 

3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제2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신 많은 학생 및 교원께 감사드립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우수하고, 창의성 높은 발명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정해진 규모 및 대회 요강에 의거 더 많은 작품을 선발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금번 대회에 선발되지 못한 분들은 차기 대회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된 일반공중심사 및 작품(현물)심사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일반공중심사와 작품(현물)심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심사 결과 확인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로그인 후 상단 MY KIPA클릭하여 사업신청내역에서 서류심사 결과 확인(상세 방법은 별첨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의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2. 일반공중심사(‘19.5.16()~24()

o 작품(현물)심사 대상작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미리 공개하여 아래 내용에 관하여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연 실시 발명

학생전에 출품 된 적이 있는 발명

타기관이 주최한 발명 및 이와 유사대회*에 출품이 된 작품 등

* 타 기관 주최대회(예시)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시도예선포함), 과학전람회(시도예선 포함),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 등

- 공개된 작품 중에서 , , 등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을 경우 일반인 누구나 정보제공서를 작성하여 대회 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정보는 작품(현물)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o 공중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의 발명이 공지 될 수 있음(공지일 : ‘19.5.16)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하여 본인의 발명을 권리화 할 경우 본인의 발명이 공지된 이후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이내에,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출품만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출품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 함

o 대회 출품자 본인이 일반공중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철회서[별첨1]를 작성하여 ‘19. 5. 15(18:00)까지 담당자 메일(kosie@kipa.org)로 송부

철회서 제출 시 대회 참여 포기로 간주

 

3. 작품(현물)심사(‘19.6.14()~16()

o 출품자 본인이 직접 제작한 출품작 설명자료(PPT파일 또는 판넬)와 작품(현물)을 심사일에 출품자 본인이 지참하여 심사위원에게 작품과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받는 단계입니다.

- 작품(현물)심사 세부 일정 및 준비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발명교육포털사이트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공지사항에 공지(516() 예정)

- 참가 공문은 각 소속 교육청으로 발송(516() 예정)

o 서류 심사 결과 발표 후 작품(현물)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첨5]에 신청 철회서를 작성하여 ‘19. 5. 24(, 18:00)까지 메일(kosie@kipa.org) 송부

* 동일 작품으로 교내외, 지역교육청 등 타 대회 출품하여 기 수상 및 수상 예정작일 경우 또는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 대중에 공개된 경우, 기타 사유 등에 의해 수상 부적격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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