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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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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5-19 조회수 13340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사업』안내 

□ 사업개요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개발을 포함한 사업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 신청대상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권리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의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기술의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계약체결일 전에 이전 받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우대사항 
   - 전년(또는 최근분기)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또는 확정된) 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범위,조건,규모
  o 지원범위
  -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소요자금(기술이전비용 + 사업화비용)의 90% 이내
    *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비, 시약비, 견본구입비, 금형제작비,
      시험용 기기, 기자재 구입비 및
    * 당해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전비 등을 포함
  - 상기 기술이전비용은 소요금액의 90% 이내(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양도의 경우     :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 실시허락의 경우 : 선급금

  o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63%
   ※ 변동금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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