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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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태수 | 등록일 | 2005-06-21 | 조회수 | 1403 |
시작품제작지원 신청은 매년 1월에 진행합니다. 신청자격은 특허로 등록된 기술과 실용신안 등록기술중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기술입니다. 1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의 평가와 심의위원의 심사 등을 통해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은 90%까지 지원합니다. 직접지원이 아니라 제작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제작업체가 만든 시작품을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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