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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상운 등록일 2005-03-04 조회수 2543

가치평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등록되어야?...출원중인 기술도 평가는 가능하지만 평가결과의 신뢰도 문제가 있으며,
                 평가수수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 대상이 아니며,
                 등록이후에 평가를 하면 수수료에 대하여 국고지원 대상이 됨

2. 평가비용은?...정부가 지정한 기술성평가 29개 기관, 사업성평가 12개 기관에서
                 평가기관별로 각각 상담을 한 후에라야 평가비용이 정하여 짐.

3. 평가상담은?...지정된 평가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시고, 사전에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해당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함.

4. 기타. 해외이전, 매매?....현재 국내에 기술거래를 전담하는 기술거래기관이 있으며, 등록이후에
                 상기 거래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기타 문의 : 특허기술평가팀 윤종철(02-3459-28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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