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청 대상 여부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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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 | 등록일 | 2015-10-27 | 조회수 | 3355 |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입사 전인 2011년 개인이 등록된 특허가 있어 보상하고 회사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당사는 2014년 10월 창립하여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나 특허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혁이 얼마되지 않아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본 건 뿐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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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5-11-02 |
답변 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규정에 근거하면, 귀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발명이 완성된 경우에만 귀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시는 2011년 등록된 특허는 귀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귀사가 해당 직원에게 보상을 하셨다고 하여도 직무발명 보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59-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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