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의 경우 사업화 활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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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원 | 등록일 | 2017-06-23 | 조회수 | 3310 |
안녕하세요.
'2017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의 '사업화활용계획서' 작성에 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활용계획서 양식란을 보면 1. 개인 또는 기업의 일반현황 2. 사업현황 으로 시작하는데, 일반 개인의 경우 1장의 회사연혁 및 인력현황과 2장의 사업현황부분은 비워두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대표자경력이 본 발명과는 무관한 내용인 경우라도 내용을 입력해야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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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7-06-23 |
안녕하십니까. 강성원님.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회사연혁 및 인력현황이 없으시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실지라도 사업추진현황이 있으신 경우는 작성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시는 대표자분이 신청자(등록 권리자)이신 경우 해당인의 경력사항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자료 작성상의 문의 점은 유선으로 상담받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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