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지원사업, 제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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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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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본원 | 등록일 | 2009-04-13 | 조회수 | 13086 | ||||||||||||||||||||
1. 사업 개요 ㅇ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엄선•지원하는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과 특허•브랜드•디자인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o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의 특허 등록권리/실용신안 심사등록 권리/실용신안 선등록 중 유지결정된 권리 -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 내국인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 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단, 법인의 개인 권리를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평가기관에서 ‘09년 11월 15일까지 평가완료 가능한 기술에 한해서 신청 가능함 3. 지원절차 및 한도 • 지 원 절 차 :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신청•접수 ⇒ 심사(기본요건심사, 1차예비선정심사, 2차 최종선정심사)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비용 지원신청 ⇒ 지원 • 지 원 한 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1건당 5천만원 이내 4. 신청방법(서류는 1차/2차로 제출함) • 1차 신청방법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술평가계획서(견적서 필수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차 신청방법 : 1차 예비선정된 건에 한하여 추가서류제출서를 작성하여 2차 신청함 ※ 예비선정 및 최종선정 결과는 평가기관으로 통보함 ㅇ 신청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사업공고/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산업-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 2차 공고(첨부파일 내려받기)
6. 신청기간 및 접수 - 1차 신청서류 : 2009년 4월 20(월)일부터 5월 7일(목)까지 - 우편(마감 소인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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