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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2008 상반기 수요기술조사 공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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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화봉 등록일 2008-02-04 조회수 12646
    

특허청 공고 제2008-3호


2008년도 상반기 수요기술조사 공고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기술 거래(실시허락 포함) 기술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특허기술구매 및 투자를 알선․중개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기술조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 구매 및 라이센싱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선․중개지원(무료)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신청자격

특허기술 아이템을 구매 혹은 라이센싱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국내외 특허기술 공급 대상

국내 특허기술 공급자

 - 대기업, 중소기업(KOSDAQ기업, Inno-Biz기업, NEP기업 등), 공공연구기관(ETRI, KIST 등), 대학(서울대 등) 및 개인발명가

해외 특허기술 공급채널

 -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특허기술거래 전문기관


3. 지원내용

맞춤형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 및 알선․중개를 무료로 지원

특허기술이전상담회 참여제공

  - 기술 공급자와의 기술이전상담 기회 제공

이전기술 사업화 기업에게 기술거래금융 추천

대출은행

금융상품

지원규모

대출한도

산업은행

 기술거래금융

2,000억

시설자금 : 최대 60억

운영자금 : 최대 40억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기술사업화컨설팅보고서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산업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특허기술 경매 혹은 역경매 참여

  - 특허기술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동일기술에 대하여 다수로 신청한 경우 수요자 및 공급자간 공개경쟁을 통한 기술거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제공

    신청자에 한하며, 수요자 또는 공급자 신청비율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중소기업청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

  - 이전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총 사업비 75%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출연금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

  - 한국발명진흥회을 통해 중개 이전된 기술의 경우는 이전기술개발 자금 지원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


4. 지원절차


 

수요기술조사

신청 및 수요자인터뷰

 수요기술조사 공고(특허청)

수요기업 신청/접수, 수요자인터뷰(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공급기술발굴

 공급기술발굴 공고(특허청)

 공공연구기관 등 제출 → 접수(한국발명진흥회)

 

공급기술 적정성 사전심의

 한국발명진흥회(기술평가위원회)

 

특허기술이전상담회

기술경매 개최

기술이전상담회, 기술경매 혹은 역경매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금융 추천

 기업추천(한국발명진흥회)

 여신심사 및 자금지원(산업은행)

 

수요기술 조사 및 수요자 인터뷰 실시

  - 특허청 공고 및 신문광고를 통해 수요기술 조사 공고

  - 기술수요자(기업)는 붙임의 산업기술 분류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수요기술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

  - 수요기술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ipmart.or.kr 혹은 www.kipa.org) 참조

  - 기술이전 전문가는 신청된 수요기술에 대한 수요자 인터뷰 실시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공급기술 발굴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상담관 및 기술거래사회 추천 평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수요기술을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급기술 발굴 공고

  - 기술공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 중 이전희망 특허기술을 공고안내에 따라 신청


공급기술 적정성 사전심의

  -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공급기술이 수요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심의


특허기술이전상담회 및 특허기술 경매 개최


 ① 특허기술이전상담회

  -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 특허기술이전 관련 상담회

  - 기 간 : ‘08. 6. 3(화) ~ 6. 4(수)

  - 장 소 :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321호

 ② 특허기술 경매 혹은 역경매 개최

  - 특허기술 수요자 또는 공급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기술거래(우선협상대상자 선정)를 원하는 참여자에게 특허기술 경매 혹은 역경매 실시

  - 일 시 : ’08. 6. 3(화)

  - 장 소 :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321호


기술거래금융 추천

  -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금융」신용대출 추천서를 발급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금융위원회에서 추천대상 기업을 선별


  - 산업은행(기술평가원)은 추천기업 예비평가후 기술사업화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영업점에 제출하고, 영업점은 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약식심사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신용대출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2. 1(금) ~ 2008.  2. 29(금) 17:00까지

   * 접수순으로 특허기술정보 및 사업화자금 상담서비스 제공 우선권부여 예정

제출서류 : 수요기술 조사 신청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해외 특허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영문신청서를 함께 제출

접 수 처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수요기술조사 담당자 앞

   - 이메일 : hmws0728@kipa.org


6.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02) 3459-2894, 2851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 (042) 481-5171



<첨 부> 수요기술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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