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업체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모든 특허의 발명자가 대표이사 1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 실제 회사 내 종업원들이 발명한 경우에도 발명자에 대표이사로만 출원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구요.
2. 또한 이렇게 특허에는 대표이사만이 발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해당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3. 직무발명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에 있어서도, 대표이사가 발명자라고 하여 대표이사에게만 직무발명보상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도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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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문에대한 답을 드리자면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여러 판례에서 실직적으로 발명에 기여한자만이 직무발명의 발명자로 보고있는 현재 상황에서 내부규정으로 질문주신바와같은 규정을 해놓았더라도 그런 규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인정될수없습니다.
출원서에 기재되어있는 발명자에 특별한 권리가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실질적인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지만 추 후 세제혜택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의의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가 발명자라면 신청하는데 문제가없지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발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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