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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사자 직무발명보상 문의
작성일 : 2021-12-29 글쓴이 : 김가연 조회수 : 725

발명자에 들어간 직원 중 일부가 퇴사를 한 경우,

특허 등록시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을 해야하나 법적인 의무는 아닌건지 알고 싶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2-2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이 재직중 발명에 참여해 그 발명에 대해 지분을 갖게 되고 그 지분을 회사가 승계했을 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발명에 참여해 그 발명에대해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면 그 이후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여전히 그 발명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가 직무발명 규정에 의해 그 권리를 승계했다면 당연히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강행규정으로써 그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있고 퇴직자의 보상금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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