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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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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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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1-06-17 글쓴이 : 오동환 조회수 : 751

 

 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두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부설연구소 연구원들만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종업원 전체가 아닌, 부설연구소(연구원들)에만 적용될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요?

     (회사와 연구소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를 부설연구소 직원이 30명 미만인 경우로

     해석해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요?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구소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부설연구소에만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 수 없다면,  

 

  3. 각 연구원들과 계약(특약)을 통해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연구원들에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기준을 문서로 알렸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상기준을 문서로 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각 연구원들과 계약(특약)을 통해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정할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과반수의 협의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과반수 이상의 협의 또는 동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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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6-17

안녕하세요 한국발명 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 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발명진흥법 15조 2항에서는 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어 그 종업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연구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만드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의 타이틀을 00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고 단서규정에도 연구소로 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네번째 질문의 경우 위에 첫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방법으로 규정을 작성해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한규정을 만드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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