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 2021-02-22 글쓴이 : PAK DMITRIY 조회수 : 685

 

안녕하세요?
2인 기업 (법인) 스타트업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원래 회사 대표하는 위원, 종업원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스타트업이라 각자 등기 대표자 2명 외에 다른 직원이 아직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직무발명을 출원/등록해도 직부발명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2-2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추후, 제도를 도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도 도입을 나중에 하신다고 해도 소급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직무발명제도 도입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