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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1-02-16 글쓴이 : 강지원 조회수 : 76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해당 사항이 필요한 자료가 맞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양식이 있는지 받고 싶습니다.

1. 직무발명위원회 명단 (사용자측 3명, 근로자측 3명-과반수 이상의 종업원 동의 필요/종업원 30명 기준, 30명 이하는 1명씩)
2. 의견청취 서류
3. 직무발명 통지서 / 발명 승계여부 통지서
4. 보상 관련 서류
# 취업규칙상 표창 및 징계로 구분
# 산정은 변리사와 논의 하고 정하는게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음
 
혹여 상기 내용에서 누락 된 점도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직원에게 권리/승계/보상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직원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여 출원을 하였는데
이 경우 출원, 특허 따로 보상해야 하는지 한다면 절차와 규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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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2-1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로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규정 및 보상금 규정)->의견청취 15일 공표->제도 도입  

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절차는 발명신고서(종업원)->승계여부통지(사용자가 종업원에게_ 4개월 이내 통지) 입니다.

 

보상금은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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