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해당 사항이 필요한 자료가 맞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양식이 있는지 받고 싶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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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로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규정 및 보상금 규정)->의견청취 15일 공표->제도 도입 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절차는 발명신고서(종업원)->승계여부통지(사용자가 종업원에게_ 4개월 이내 통지) 입니다.
보상금은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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