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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 관련
작성일 : 2021-01-22 글쓴이 : 금정섭 조회수 : 741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50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8년 전부터 임직원들에게 

특허등록시 특허 수당(약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임원이 기존 2개의 특허(출원인:회사) 외에

직무와 관련된 1개의 특허(출원인:회사)를 

등록시키게 되어 총 3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에게 향후 개인당 3개이상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특허 수당이 과하게 지급된다는 이유로....(내부 임직원들의 생각은 특허수당 지급에 따라 사장보다 임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요?

이를 반박할만한 법률적 근거라든지, 판례가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1-2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보상금 지급이 아닌

단순 회사내 포상제도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포상제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인센티브) 이므로,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제도와 연결짓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제도 이며

제도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는 승계절차, 보상금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승계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승계 거부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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