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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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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0-12-14 글쓴이 : 전상훈 조회수 : 74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식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법인 정관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개정을 해야하나요?

 

2.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관에 반영하거나 도입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2-1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관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포함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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