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식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법인 정관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개정을 해야하나요?
2.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관에 반영하거나 도입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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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관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포함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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