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당사 캐릭터를 만들어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캐릭터 제작에 참여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요.
(관련 규정은 현재 직원 의견 수렴 중)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저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디자인출원 등록이 되야 가능한 건가요?
또한 포상금을 준 건에 대한 사내 공지가 필수인지요?
회의록은 작성해서 둘건데.. 만약 공지가 필수라면 어디까지 공지해야 하는 지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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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저작권은 직무발명제도에서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해당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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