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사자 보상관련 문의
작성일 : 2020-09-25 글쓴이 : 이지영 조회수 : 859

 

 

안녕하세요?

 

퇴사자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재직당시 직무발명을 했었고 해당 건 출원하시로 하여 출원진행 및 출원보상금을 지급했었고 이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후 해당 특허가 등록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때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될지 아니면 상관없을지 질문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2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가 퇴사한 이후 발생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채권으로써 10년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9다 75178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 경우 2-3459-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이 성립되는 직무범위의 기준
다음글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보상금 관련 법령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