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제 관련 문의
작성일 : 2020-08-11 글쓴이 : 윤지현 조회수 : 677

문의드립니다.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중

4.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사항에

 4) 이체확인증 등 ( 지급증빙 가능서류)

 

이부분에서 저희회사는 보상을 이체할때 급여와 함께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날에 급여금액과 합산하여 나감)

급여명세서를 떼면 특허에 따른 보상 항목이 써있어서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급여금액) 같이 제출하고자 했는데,

직원들의 급여가 노출되는건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

혹시 이런 경우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즉, 급여날에 급여와 함께 이체하는 기업들은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을까요 ?

(소득세 처리 때문에 급여일에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1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인증제 신청 서류증 보상실적 증빙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보상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면, 급여명세서를 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급여 정보 때문에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품의서와, 실제 지급된 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급여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실시보상금 산정에 대한 질문
다음글 직무발병 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