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심의회에서 평가 결과 특허 출원이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출원 승계 통지를 완료하고, 출원을 진행하는 도중에
등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미 출원으로 통지한 발명 건에 대하여
출원을 포기하되, 노하우로 승계하여 종업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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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승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신고(발명자)->승계여부통지(사용자)->승계통지시 출원 및 출원 유보 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사는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한 후 출원하거나 유보하거나 하는 선택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출원유보보상을 종업원에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02-3459-2847 / 2798 ,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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