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관련 문의
작성일 : 2020-03-04 글쓴이 : 송동섭 조회수 : 912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측 3명, 종업원 3명식 선출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잇는데 30인 미만일때의 기준도 알수 잇을까요 ??

찾아보는데 나오지 않네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3-04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종업원 위원, 사용자측 위원 각 1명 이상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절차
다음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의 직무발명보상 적용 방식 문의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