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시
작성일 : 2020-01-08 글쓴이 : 이경주 조회수 : 849

기존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시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규정을 변경하는 이유는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요,

하향 조정일 경우,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일 경우도 동일한 것인지요?

만약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종업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R&D인력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Non-R&D인력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1-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기존 직무발명보상규정 변경 시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규정을 변경하는 이유는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데요,

하향 조정일 경우,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일 경우도 동일한 것인지요?

만약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종업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R&D인력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Non-R&D인력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 규정 변경절차에서의 종업원 협의 및 과반수 이상 등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3항의 변경절차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보상금 상향이라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종업원 대상은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 등"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02-3459-2844 / 2845@kipa.org 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공무원 직무관련 발명
다음글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용어에 대한 문의("처분" 및 "실시허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