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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직무발명제도 상담 : 02-345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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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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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정 문의
작성일 : 2025-09-02 글쓴이 : 곽현진 조회수 : 779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표준 모델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기본 사항(직무발명 보상 지급의무, 보상대상과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 등)은 지키되,

회사 상황에 맞춰 사내 절차를 수립하여 제정한 경우도 직무발명보상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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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9-05

안녕하세요.

표준 모델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발명진흥법 규정을 고려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않게 되는 경우에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혹시 변경된 표준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싶으시면 직무발명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규정의 도입과 변경에 있어서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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