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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표준 모델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기본 사항(직무발명 보상 지급의무, 보상대상과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 등)은 지키되,
회사 상황에 맞춰 사내 절차를 수립하여 제정한 경우도 직무발명보상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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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준 모델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발명진흥법 규정을 고려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않게 되는 경우에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혹시 변경된 표준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싶으시면 직무발명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규정의 도입과 변경에 있어서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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