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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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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기업을 출원인으로 하여 등록된 특허를 활용 계획이 없어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때 발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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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의 권리 포기시 발명자에게 통지 및 양도 의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할 경우만 발생하고 이외에는 따로 발명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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