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보상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발명진흥법 및 판례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비추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8-28 |
|---|---|---|---|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직무발명의 승계시점에 발생하는 권리로써 발명자들의 직무발명의 각각의 기여도만큼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직자나 퇴직자나 상관없이 그 직무발명의 기여도만큼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에게만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관련 |
|---|---|
| 다음글 | 인증 신청 서류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