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직무발명제도 상담 : 02-3459-2847
  • 컨설팅 상담 : 02-3459-2793/2847
  • 인증제 상담 : 02-3459-2844
  • E-mail : 2845@kipa.org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문의
작성일 : 2025-08-27 글쓴이 : 신주은 조회수 : 527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보상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발명진흥법 및 판례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비추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8-2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직무발명의 승계시점에 발생하는 권리로써 발명자들의 직무발명의 각각의 기여도만큼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직자나 퇴직자나 상관없이 그 직무발명의 기여도만큼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에게만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관련
다음글 인증 신청 서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