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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직무발명제도 상담 : 02-345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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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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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인증 신청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추가)
작성일 : 2025-08-06 글쓴이 : 정상희 조회수 : 352

당사는 이미 특허출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발명 설명서 빼고 발명 신고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발명 신고서 날짜는 출원 날짜와 상관없이 현재 작성 날짜로 하면 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8-0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발명의 설명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심사 대상 서류는 아닙니다.

 

발명 신고서는 발명완성당시에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로써 출원이후 날짜로는 작성될 수 없고

 

반드시 출원 이전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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