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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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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당사는 이미 특허출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1. 우수기업인정 신청시 발명신청서와 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양도증부터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양도증 작성 및 서명 날짜는 규정 시행 전에 작성해도 되는지요?
3. 양도증에 작성된 발명인이 5명 입니다. 스캔 서명한걸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직접 서명 받아야하는지요?
직접 서명해야 할 시 양측에서 보관시 종업원분들에게는 사본을 드려도 되는지요?
4. 보상금 지급 통지 및 보상금 지급의 경우 규정 시행날짜 공지 후 규정 시행 전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예 8월1일 시행 공지, 8월 16일 시행) 8/14일 보상금 지급해도 되는지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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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신청시 발명신고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양도증의 작성 및 서명날짜는 규정 시행전도 가능합니다.
3. 직접 서명하신 후 사본을 드리시면 됩니다.
4.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규정(보상금액)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규정 시행일부터 지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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