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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인증 신청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5-08-06 글쓴이 : 정상희 조회수 : 755

당사는 이미 특허출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1. 우수기업인정 신청시 발명신청서와 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양도증부터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양도증 작성 및 서명 날짜는 규정 시행 전에 작성해도 되는지요? 

 

3. 양도증에 작성된 발명인이 5명 입니다.  스캔 서명한걸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직접 서명 받아야하는지요? 

   직접 서명해야 할 시 양측에서 보관시 종업원분들에게는 사본을 드려도 되는지요?

 

4. 보상금 지급 통지 및 보상금 지급의 경우 규정 시행날짜 공지 후 규정 시행 전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예 8월1일 시행 공지, 8월 16일 시행) 8/14일 보상금 지급해도 되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8-0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신청시 발명신고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양도증의 작성 및 서명날짜는 규정 시행전도 가능합니다.

 

3. 직접 서명하신 후 사본을 드리시면 됩니다.

 

4.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규정(보상금액)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규정 시행일부터 지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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