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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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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법인 대표자가 특허권자 일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가능한지요?
작성일 : 2025-08-05 글쓴이 : 김보배 조회수 : 410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특허 출원인일떄.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8-0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와같이 직무발명은 법인의 임원이 한 발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발명한것이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할 시 대표이사 또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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