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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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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특허 출원인일떄.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지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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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와같이 직무발명은 법인의 임원이 한 발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발명한것이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할 시 대표이사 또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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