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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여부 문의
작성일 : 2025-07-23 글쓴이 : 김예종 조회수 : 837

현직 초등교사가 악기의 부분품을 개발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할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발명진흥법 2조 2호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범위, 종업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악기의 부분품을 개발한 것이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1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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