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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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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현직 초등교사가 악기의 부분품을 개발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할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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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발명진흥법 2조 2호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범위, 종업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악기의 부분품을 개발한 것이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1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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