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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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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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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문의의 건
작성일 : 2025-07-23 글쓴이 : 김수아 조회수 : 33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과 관련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자료실에 있는 '2025년 직무발명제도 업무매뉴얼'의 p.24에 발명의 신고에서 양도증 2부를 작성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24년도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 권리 승계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양도증이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발명 신고시 필요서류에 양도증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23

안녕하세요?

양도증은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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