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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규정 문의
작성일 : 2025-07-14 글쓴이 : 이진아 조회수 : 400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 직무발명관리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발명자가 재직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등을 보면 발명자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로 판단하기도 하나, 회사의 사내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규정을 도입하면서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위 규정도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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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7-1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발명자가 재직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규정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서 한가지 예시로 들면

재직중에 출원되고, 퇴직한 이후에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종업원은 퇴직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보상은 못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질의 응답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pa.org/kipa/ip003/kw_culture_0405.jsp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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