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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 직무발명관리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발명자가 재직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등을 보면 발명자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로 판단하기도 하나, 회사의 사내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규정을 도입하면서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위 규정도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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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발명자가 재직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규정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서 한가지 예시로 들면 재직중에 출원되고, 퇴직한 이후에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종업원은 퇴직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보상은 못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질의 응답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pa.org/kipa/ip003/kw_culture_0405.jsp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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